사이버 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보제공 업체를 제조업으로 분류,
소득세율을 낮춰 주고 투자세액 공제도 확대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9일 뉴밀레니엄의 무역여건과 기본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고 정보통신 혁명에 따른 무역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을 건의했다.

무협은 인터넷 무역관련 정보 서비스와 콘텐츠 제공업체가 현재 서비스업
으로 분류돼 최고 43.5%의 소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며 이를 제조업 수준인
9~10%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 조세특례 제한법상 정보시스템 구입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제도가
제조업위주로 되어 있어 사이버 상거래업종의 경우 지원받기 어렵다고 지적
했다.

사이버 무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법령체계를 정비하고 정보통신부와 산업자원부 등으로 분산된 관련업무를
총괄하는 범부처적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무협은 무역의 개념을 상품거래 뿐만 아니라 무역인프라와 관광, 자본,
지식재산권까지 확대하는 신무역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실업계 고등학교를 애니메이션, 영상및 문화,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개편해 인터넷 전문인력 양성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무협은
강조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