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판도중 재판장이 바뀌어 심리가 지연되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 전망이다.

대법원은 9일 법관 전문화 방안의 하나로 재판장인 부장판사가
최소 2년간 한 재판부를 맡아 일관성 있게 심리를 진행하도록 "법관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개정,오는 2월 정기인사 때부터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부장판사가 단독판사의 업무를 맡고 있거나 재판장이 아닌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법원 관계자는 "점점 복잡해지고 전문화되는 사건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예규를 개정했다"며 "재판장이 자주 바뀌어 소송이
몇개월씩 지연되는 사례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