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새로운 업종을 추가해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당해연도
를 포함해 4년간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0일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판정 유예규정을 이같이
고쳐 11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예를 들어 종업원 50명, 자산총액 31억원, 수입금액 25억원의 의류제조
업체가 종업원 5명, 자산총액 3억원, 수입금액 30억원의 소매업을 추가한
경우 지금까지는 업종이 소매업으로 분류돼 중소기업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소매업의 중소기업판정기준이 종업원 20명까지인데 비해 이 기업의 종업원
은 55명에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앞으로 의류제조업과 소매업 부문이 각각 중소기업 범위를
넘어서지 않은 만큼 내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 세제지원을 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다음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이번에 동일업종
이 아닌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