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가 공천 부적격자 명단제시와 함께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경실련이 10일 부정부패사건 연루자 등 1백66명의 명단을
공개해 법적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법원과 검찰은 원칙적으로 공천배제 목적을 명시한 명단 공개의 경우
선거법 254조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판단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변수가 많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실제 이 경우는 목적범에 해당돼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 지와 행위의 양태,
목적 등이 고려돼야 하는 복잡한 판단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정한 선거법 87조는 아직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는 만큼 적용이 곤란하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특히 경실련의 경우 이날 발표문에 "낙선운동 대상" 또는 "공천 배제 대상"
이라는 표현을 넣지 않아 불법을 피해가려 노력했다.

구체적인 목적을 명시하지 않은 채 명단만 나열한 데다 낙선운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만큼 처벌이 어렵지 않느냐는 분석이 우세하다.

반면 낙선운동까지 공언한 총선시민연대의 경우 당초 예정대로 명단을
공개하고 낙선운동을 할 땐 사전선거운동 및 단체의 선거운동 혐의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중앙선관위는 이와 관련,"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선거법 위반여부는 따져봐야 하지만 공개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엔 선거법 251조의 "상대후보 비방죄"나
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 등에 해당될 소지가 없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