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0일 시민단체의 총선출마 부적격자 명단 공개와 관련, 실정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인격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일제히 비난했다.

특히 부적격자로 거론된 의원들은 "자의적이고 즉흥적인 기준을 갖고
마음대로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법적 대응을 모색하고 나서
상당한 후유증이 예상된다.

이와관련, 국민회의는 이날 "시민단체가 선거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자유지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박상천 총무는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한다면 몰라도 단체가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하고 "시민단체의 정치운동 개입을
허용하면 동창회 향우회 등 각종 사조직과 관변단체도 선거개입 허용을
요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선거판이 아수라장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적격자로 지목된 한 의원은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민들의
이해관계를 국회가 조정해야 하는데 단순히 시민단체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부적격자로 판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다른 의원은 "지역구 민원을 챙겼다는 점에서 부적격자로 판정하는 것은
지역 대표성을 지닌 국회의원의 직무에 대한 이해가 전혀 돼있지 않기 때문"
이라고 주장했다.

자민련은 시민단체 스스로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케 할뿐 아니라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것이므로 자제돼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양희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내고 "다원화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는
바람직하고 확대돼야 하지만 법치정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되지 말아야
한다"며 "실정법을 무시한채 낙선운동을 강행한다면 유권자의 의식과 능력을
과소평가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현욱 사무총장도 "시민단체에 의한 낙선운동은 실정법 위반이므로
자제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나라당은 "시민단체의 월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로 규정했으며 대상자로
거론된 일부 의원들은 법적대응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이사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모든 단체와 국민이 의정활동 1위로 선정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마저 부적격 후보로 발표한 것은 경실련 관계자로만
국회를 구성하자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특정 시민단체의 구미에 맞는 행동을 강요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대상자로 거론된 박성범 의원은 "경실련이 선정이유로 든 호화 골프외유는
미국 현지 교포신문의 보도를 왜곡 과장한 것으로 이미 밝혀진 사안"이라고
반발했다.

< 김형배.김남국 기자 kh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