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보증금 4천만원짜리 아파트에 전세입주한뒤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집주인은 권리설정관계가 없는 깨끗한 아파트라고 말했다.

그런데 알고보니 계약체결전에 아파트는 이미 경매에 넘어가 다른 사람에게
낙찰된 뒤였다.

어떻게 하면 보증금을 찾을 수 있나.

<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김화순씨 >

답) 경매절차에 참가해 경락대금에서 전세보증금을 되찾기는 힘들다.

전세계약을 맺은 원래 집주인에게 일반채권자로서 임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부동산이 경매될 때 채권자는 법원이 경락허가결정을 할때까지 배당을
요구해야 한다.

이 때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권리가 있더라도 배당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다른 사람에게 경락허가결정이
났다면 질문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채권자도 아니고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도 놓쳤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을 권리는 없다.

또 형법상 사기죄도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를 져버리는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했을때는 사기죄에 해당된다.

이 경우처럼 미리 알았더라면 계약을 하지 않았을 명백한 일에 대해서는
이를 계약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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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