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주택시장 안정대책] '문답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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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이번 대책은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답) 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사항은 모두 오는 3월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에서 Y2K(컴퓨터 2000년 인식오류)문제에 대비, 다음달말까지
전산 프로그램 변경을 중지토록 요청하고 있는데다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문) 주택구입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답) 근로자는 무주택자로 연간 급여가 3천만원(보너스 제외)이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출 대상이다.
따라서 연간 소득 기준만 충족시키면 누구라도 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문) 무주택자나 연간급여 또는 소득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답) 무주택자 여부는 은행에서 대출신청자를 모아 일괄적으로 건설교통부에
요청하면 건교부가 주택전산망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줄 계획이다.
연간 급여의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급여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와 달리 급여를 받지 않는 자영업자등은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TIS)
을 통해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대출신청자는 은행(주택,평화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서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면 된다.
문) 지원대상자를 연간 급여 3천만원 이하로 정한 이유는.
답) 지난해 3.4분기 도시가계 평균 소득(월 2백25만원, 연간 2천7백만원)을
감안해 결정했다.
연간 급여의 경우 상여금, 일숙직비, 교통비, 위험수당, 벽지수당, 연.월차
수당, 시간외및 휴일근무수당, 식사대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간 급여가 4천만~4천5백만원 수준인 사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 대출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은.
답) 현재 근로자 주택자금을 취급하고 있는 평화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근로자외에 자영업자에게도 이번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주택은행에서도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문) 대출을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답)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 가구일 경우 호적등본
추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주택
매매 또는 분양계약서 <>구입주택의 토지및 건물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연간 급여총액 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세납세증명서,
임금대장사본 또는 월급여명세서등), 신분증 등이다.
전세자금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직장의료
보험증 사본, 전세계약서, 연간 급여총액 확인서류, 신분증등이 필요하다.
문) 기존 주택을 살때도 구입자금을 이용할 수 있나.
답) 물론이다.
신축주택이나 기존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문) 전세및 구입자금 대출 이자를 일정 한도(전세 3천만원, 구입 4천만원)
까지는 연 7.75%, 그 이상은 9.0%로 이원화한 이유는.
답) 당초 계획된 금액(5천5백억원)은 조성금리가 연 7.25%인 재특자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7.75%(0.5%는 평화은행 수수료)로 대출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금액 2조4천5백억원은 시중실세금리(10%)로 조성되기 때문에
많은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금리를 높일 수 밖에 없다.
시중은행의 주택자금 대출금리가 9.5~13.5%인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니다.
문)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의 중도금 대출금리를 연 5%에서 8%로
인하했다.
이번 대책 이전에 대출받은 사람도 적용되나.
답) 그렇다.
그러나 이 대책 시행일인 오는 3월2일부터 8%가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현행
금리로 계산된다.
이번 금리인하로 18평 이하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의 경우 이자가 연간
12만5천원(2천5백만원x0.5%)이 절감된다.
문) 임대주택사업자들이 임대용 신축주택을 구입할때 가구당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들었다.
여기에서 신축주택의 범위는.
답) 착공시기에 관계없이 자금대출 지원 당시 입주한 적이 없는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이미 완공됐으나 미분양돼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도 포함된다.
문) 임대주택 매입자금을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답) 임대사업자등록증,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서등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1일자 ).
답) 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사항은 모두 오는 3월2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에서 Y2K(컴퓨터 2000년 인식오류)문제에 대비, 다음달말까지
전산 프로그램 변경을 중지토록 요청하고 있는데다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문) 주택구입및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답) 근로자는 무주택자로 연간 급여가 3천만원(보너스 제외)이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연간 소득이 3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대출 대상이다.
따라서 연간 소득 기준만 충족시키면 누구라도 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문) 무주택자나 연간급여 또는 소득확인은 어떻게 하는지.
답) 무주택자 여부는 은행에서 대출신청자를 모아 일괄적으로 건설교통부에
요청하면 건교부가 주택전산망을 통해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해줄 계획이다.
연간 급여의 경우 직장에서 발급하는 급여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자와 달리 급여를 받지 않는 자영업자등은 국세청 국세통합시스템(TIS)
을 통해 일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경우 대출신청자는 은행(주택,평화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서에 인적사항,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를 기재하면 된다.
문) 지원대상자를 연간 급여 3천만원 이하로 정한 이유는.
답) 지난해 3.4분기 도시가계 평균 소득(월 2백25만원, 연간 2천7백만원)을
감안해 결정했다.
연간 급여의 경우 상여금, 일숙직비, 교통비, 위험수당, 벽지수당, 연.월차
수당, 시간외및 휴일근무수당, 식사대금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연간 급여가 4천만~4천5백만원 수준인 사람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 대출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은.
답) 현재 근로자 주택자금을 취급하고 있는 평화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 근로자외에 자영업자에게도 이번 자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주택은행에서도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문) 대출을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답)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주민등록등본(배우자 분리 가구일 경우 호적등본
추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직장의료보험증 사본 <>주택
매매 또는 분양계약서 <>구입주택의 토지및 건물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연간 급여총액 확인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소득세납세증명서,
임금대장사본 또는 월급여명세서등), 신분증 등이다.
전세자금은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직장의료
보험증 사본, 전세계약서, 연간 급여총액 확인서류, 신분증등이 필요하다.
문) 기존 주택을 살때도 구입자금을 이용할 수 있나.
답) 물론이다.
신축주택이나 기존주택 여부에 관계없이 지원된다.
문) 전세및 구입자금 대출 이자를 일정 한도(전세 3천만원, 구입 4천만원)
까지는 연 7.75%, 그 이상은 9.0%로 이원화한 이유는.
답) 당초 계획된 금액(5천5백억원)은 조성금리가 연 7.25%인 재특자금을
사용하기 때문에 7.75%(0.5%는 평화은행 수수료)로 대출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금액 2조4천5백억원은 시중실세금리(10%)로 조성되기 때문에
많은 자금을 대출받는 경우 금리를 높일 수 밖에 없다.
시중은행의 주택자금 대출금리가 9.5~13.5%인 점을 감안하면 그렇게 높은
금리는 아니다.
문)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의 중도금 대출금리를 연 5%에서 8%로
인하했다.
이번 대책 이전에 대출받은 사람도 적용되나.
답) 그렇다.
그러나 이 대책 시행일인 오는 3월2일부터 8%가 적용되고 그 이전에는 현행
금리로 계산된다.
이번 금리인하로 18평 이하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의 경우 이자가 연간
12만5천원(2천5백만원x0.5%)이 절감된다.
문) 임대주택사업자들이 임대용 신축주택을 구입할때 가구당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들었다.
여기에서 신축주택의 범위는.
답) 착공시기에 관계없이 자금대출 지원 당시 입주한 적이 없는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이미 완공됐으나 미분양돼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주택도 포함된다.
문) 임대주택 매입자금을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답) 임대사업자등록증, 주택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서등이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