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윈도(Windows)" 체제의 독주에 맞설
수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OS)로 꼽히는 "리눅스(Linux)" 상표권을
둘러싸고 국내 업자들간에 법정분쟁이 벌어졌다.

지난 97년 5월 "리눅스"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한 모 출판사 사장
권모씨는 11일 "영진출판사 등이 출판한 4종류의 리눅스 관련 서적을
교보문고 등 6개 대형서점매장에서 철수시켜 달라"며 서점들을 상대로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권씨는 신청서에서 "리눅스라는 상표를 이미 적법한 절차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해둔 만큼 대형서점에서 이 책들을 파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권씨의 상표 등록에 맞서 영진출판사 등 17개 출판사도
지난해 8월 특허청에 "리눅스" 상표 등록 무효 심판을 청구해둔
상태이고 리눅스 동호회 회원들도 동호회 홈페이지(www.linux.sarang.net)를
통해 "상표 등록은 "누구든지 무료로 사용한다"는 리눅스 개발
취지에 어긋난다"며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집단반발하고 있다.

리눅스는 지난 91년 컴퓨터 운영체제를 독점하고 있는 윈도에 맞서
개발된 뒤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진 무료 소프트웨어로 최근 전세계적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며 시장점유율을 넓히고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