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강력부는 부인이 발행한 당좌수표와 채권 등을 회수하기 위해
폭력배를 동원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대구
달성경찰서장 조무현(50)총경을 11일 구속했다.

조씨는 지난 97년4월 조명공사업을 하던 부인이 어음 등 23억원을 부도내
구속될 처지에 놓이자 오병철(49.무역업)씨와 폭력조직인 향촌동파 행동대원
박관식(33), 폭력배 김이대(48)씨 등 3명을 시켜 부인과 거래 관계가 있던
사람들을 협박,당좌수표를 강제로 회수한 혐의다.

조씨는 박씨 등을 시켜 사채업자인 이모(24)씨에게 "수표를 주지 않으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 백지 당좌수표 2장을 빼앗는 등 2개월간 20여명으로
부터 모두 4억여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강제로 빼앗은 혐의다.

박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조씨는 김씨를 시켜 "폭력사주 사실을
감추어지면 복역한 뒤 살길을 마련해주고 가족 뒷바라지를 해주겠다"며
진술을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밝혀졌다.

조씨는 대구 북부경찰서장으로 재직할 때 알고 지내던 오씨를 통해 박씨
등과 한 자리에서 만난뒤 "뒷일은 경찰서장인 내가 책임지고 수표 회수대금의
20%를 주겠다"고 지시한 후 1주일에 한차례씩 회수 상황을 통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대구=신경원 기자 shinkis@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