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구청이 치밀한 준비끝에 인천국제공항공사로 부터 25억원의
종합토지세를 받아낸데 이어 2005년부터는 3백억원이 넘는 세수를
확보하게 됐다.

중구청은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영종도내 주민 보상토지를 대상으로
공항공사에 종토세를 부과해 납부 마감일인 지난해 11월1일 25억원을
수납했다.

국책사업인 공항공사여서 각종 세금감면 규정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자칫 종토세 부과를 못할수도 있는 세원이었다.

그러나 중구청은 지난해 2월1일 공항공사법의 개정으로 공항건설 주체가
정부에서 재단법인으로 이관된 사실을 포착,종토세 부과작업에 들어갔다.

당초 부과된 종토세는 50억원이었으나 공항공사측이 국가사업에 대해
세감면을 규정한 중구청 조례,인천시조례,관련법령 등을 앞세워 집요하게
감면요구을 해왔다.

법률 전문가를 총동원한 공항공사는 부과취소를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최소한 50% 감면을 관철시키려고 했다.

중구청은 이에 맞서 변호사와 행자부 세무전문가,교수등의 도움을
받아 법률판단을 한 결과 공항의 모든 재산을 정부가 공사측에 현물출자
했다는 해석을 내리고 이를 공사측에 제시해 50%의 세금을 받아냈다.

중구청은 이번에 세금을 부과할 수있게 됨에 따라 앞으로 공항공사로
부터 지속적으로 세금을 받을수 있게 됐다.

내년 공항개항후 세감면 기한이 끝나는 2005년부터는 해마다 3백억원
가량의 지방세를 받을 수 있게돼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몇 안되는 부자
구청이 될 전망이다.

인천=김희영 기자 songki@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