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2월부터 25개 전 자치구를 대상으로 대학교와 연계,
재난관리대상 민간 건축물에 대한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내달안으로 재난관리법상 C.D.E급으로 분류된 노후건축물과 축대 옹벽
담장 등 부대시설 1천1백75건에 대해 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