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만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주는 경로연금의 대상자가
늘어나고 연금액도 많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13일자로
입법예고하고 2월부터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월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소득(99년기준
56만2천원)의 65%이하(종전 60%이하)인 노인의 경우 저소득층으로
선정돼 경로연금을 받을수 있게 된다.

이에따라 경로연금을 받는 노인은 지난해말 현재 66만명에서 다음달에는
71만5천명으로 8.3% 늘어나게 된다.

지급액은 일반 저소득층 노인(44만명)의 경우 기존의 월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된다.

단 생활보호대상자(27만5천명)에 대한 연금액은 현재와 같은 월
4만-5만원이다.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