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격 평가와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제도가 수술대에 오른다.

12일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9년 도입한 이
제도가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국토연구원과 한국부동산분석학회에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현행 공시지가제도는 매년 45만필지를 표준지로 정해 7백억원 가량의
세금과 8백~9백여명의 감정평가사를 동원, 적정가격을 평가하지만 실제
활용도는 미흡한 실정이다.

민간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행 표준지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 2명이
평가한 가격을 평균하는 복수평가제로 돼 있어 매년 90만필지를 평가하는
비용이 들어간다"며 "매년 반복해서 공시하는 반복업무인데다 10년간 축적된
자료가 있다는 점에서 과다한 인력과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감정평가사들의 고무줄 잣대도 공시지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공시지가 산정에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감정평가
법인이나 합동사무소가 주로 동원돼 공적평가의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화된 공지지가 적용체계도 걸림돌로 꼽힌다.

현행 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 등 각종 조세 과표 산정과 개발부담금 등
부담금 산정 등엔 직접 적용되고 있지만 공공용지의 보상가격이나 국공유지
매각 등엔 공시지가를 기초로 다시 평가한 간접가격을 사용하고 있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현행 공시지가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개선
하려면 지가변동이 심한지역이나 대규모 개발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은
매년 조사하되 지가가 정체돼 있는 지역은 3년마다 한번씩 조사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처방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공시지가와 시가와의 차이를 줄여 나가 실거래 가격을
기초로 공시지가를 조사, 공시하는 체제로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용역 보고서는 <>표준지 수 및 표준지 배분의 적정성 <>개별공시지가
조사주기 및 범위 등에 메스를 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감정평가기법을 선진화하고 공시지가의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건교부는 오는 10월께 나오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공시지가 제도 전반에
걸친 정부안을 마련해 "지가공시및 토지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반영
시킬 계획이다.

< 송진흡.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