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II면톱] 법정관리 인가 16개월 소요 .. 경총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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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법원으로부터 인가를 받는데 무려 16개월이나
걸려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법정관리 기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매출증대에 가장 힘써야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수도권지역 46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법정관리신청(재산보전신청)을 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1백76일에
달했다.
또 정리절차개시 이후 정리계획안 인가를 받기까지도 평균 2백95일이 걸려
결국 법정관리신청에서 인가까지 무려 16개월(4백75일)이 소요됐다.
이같은 업무 지연으로 법정관리 신청 기업들은 사실상 경영공백상태가 발생,
영업악화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관리신청 시점과 인가 시점을 비교할때 매출액은 각각 4천2백43억원과
2천6백43억원으로 37.7%나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자산도 7천4백24억원에서 6천9백30억원으로 6.7% 감소한 것으로
기업들은 응답했다.
기업들은 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과 관련, 매출증가
(38.5%) 자금확보(23.1%) 생산기술및 생산성향상(14.3%) 순으로 응답,
매출증대가 정상화의 관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영의 일반적인 장애 요인으로는 자금확보의 어려움(6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법정관리를 받게된 원인에 대해서는 25.8%가 이자부담이 컸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으며 16.7%가 무리한 시설투자, 15.9%가 경기불황으로 원인을 돌렸다.
또 경영이 정상화되기까지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6~10년(39%), <>4~5년
(26%), <>10년 이상(16%) 등의 순으로 응답, 6년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경총 관계자는 "회사 정리계획안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신중해 법정관리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지난해말 회사정리법의 개정으로 오는 4월부터 정리절차개시여부를
신청 한달 이내에 결정토록 돼 있지만 정리절차개시 이후부터 정리계획안
인가까지의 기간은 크게 단축될 것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 박주병 기자 jbpar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
걸려 경영 정상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또 법정관리 기업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매출증대에 가장 힘써야할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2일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수도권지역 46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설문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이 법정관리신청(재산보전신청)을 한 이후
법원으로부터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는데 걸리는 기간은 평균 1백76일에
달했다.
또 정리절차개시 이후 정리계획안 인가를 받기까지도 평균 2백95일이 걸려
결국 법정관리신청에서 인가까지 무려 16개월(4백75일)이 소요됐다.
이같은 업무 지연으로 법정관리 신청 기업들은 사실상 경영공백상태가 발생,
영업악화가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관리신청 시점과 인가 시점을 비교할때 매출액은 각각 4천2백43억원과
2천6백43억원으로 37.7%나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자산도 7천4백24억원에서 6천9백30억원으로 6.7% 감소한 것으로
기업들은 응답했다.
기업들은 또 법정관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과 관련, 매출증가
(38.5%) 자금확보(23.1%) 생산기술및 생산성향상(14.3%) 순으로 응답,
매출증대가 정상화의 관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영의 일반적인 장애 요인으로는 자금확보의 어려움(64%)을 가장
많이 꼽았다.
법정관리를 받게된 원인에 대해서는 25.8%가 이자부담이 컸기 때문이라고
대답했으며 16.7%가 무리한 시설투자, 15.9%가 경기불황으로 원인을 돌렸다.
또 경영이 정상화되기까지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6~10년(39%), <>4~5년
(26%), <>10년 이상(16%) 등의 순으로 응답, 6년이상 걸릴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경총 관계자는 "회사 정리계획안을 수립할 때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는 있지만 지나치게 신중해 법정관리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지난해말 회사정리법의 개정으로 오는 4월부터 정리절차개시여부를
신청 한달 이내에 결정토록 돼 있지만 정리절차개시 이후부터 정리계획안
인가까지의 기간은 크게 단축될 것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 박주병 기자 jbpar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