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 주식을 매매해서 생긴 양도소득세는 자진신고하게 돼 있어
세금징수가 제대로 될 지 의문시되고 있다.

12일 유승완 코스닥증권시장(주) 장외시장팀장은 "현행 소득세법은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직접 세금을 계산해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진신고는 양도소득이 발생한 달로부터 2개월이내에 해야 한다.

예를 들어 1월중 양도소득이 생겼다면 3월말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 증시 관계자들은 "양도차익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사실상
세금을 징수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세금을 자진신고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세청이 모든 제3시장 투자자를
대상으로 탈세조사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또한 보유주식을 인출해 다른 증권사를 통해 다른 사람이름으로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발생했는지도 알 수없다.

매매가 잦은 투자자의 경우 일일이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 어려운데다
세금내는 것을 잊어버려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 만큼
시장참여를 꺼릴 가능성이 있다고 증시 관계자들은 지적했다.

<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