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자 서울 종암경찰서장은 12일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을 위해 미성년
윤락행위가 적발될 경우 건물 소유주 명단을 공개하고 엄중 사법처리하겠다"
는 입장을 밝혔다.

김 서장은 이날 경찰서를 방문한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를 상대로 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특히 방탄유리 및 철문부착 커튼영업
등도 미성년 고용으로 간주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서장은 이를 위해 미아리 텍사스 윤락업소의 실제 건물주 1백50여명의
명단을 확보, 이들에게 이같은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물주 가운데에는 수백억원대 재산가도 포함돼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대리인을 내세워 수금을 해가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그는 또 "미성년 윤락행위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업소 앞에 경찰관을 배치해
검문검색을 실시하고 업주에게는 영업포기 각서를 받겠다"면서 "현재 업주
23명으로 구성된 자율정화 위원회가 대책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서장은 오는 22일 보직인사 때 미아리 텍사스촌 관할 월곡파출소장
으로 경찰대 출신의 여자 경위를 배치하고 단속직원들을 "물갈이"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