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퇴직금제도 개선방향 .. 김원식 <건국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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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식 < 건국대 교수 / 경제학 >
퇴직금제도를 살펴보자.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터를 떠난 뒤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도록 하는 보상제도다.
이러한 목적의 퇴직금제도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급격히 바뀌었는데도
1961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다가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퇴직금에
관련된 열띤 논의끝에 퇴직금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첫째, 임금채권기금은 근로자에 대한 3개월간의 미지급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일부나마 보장할 수 있었다.
이는 법정제도이면서도 실질적 보장장치가 사실상 없었던 퇴직금제도의
신뢰를 제고하는 역할을 했다.
둘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기간 중에도 퇴직금을 청산받을 수
있어서 기업의 도산에 따른 퇴직금의 미지급에 대처할 수 있고 근로자들이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퇴직보험제도의 내용은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는 퇴직보험에 고용주가
갹출을 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사실상 퇴직금제도의 사외적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주의 입장에서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할 경우 유동성 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사외적립의 경우 사실상 사내자금의 유출을 낳아
사외적립의 유인이 없다.
넷째, 퇴직급여충당금의 세금공제한도를 50%에서 40%로 낮추었다.
이것은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 기업은 오히려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퇴직금 적립을 더욱 어렵게 했다.
그리고 파산시 충당금이 없으므로 퇴직금 권리를 주장할 자산이 없게 됐다.
이러한 제도의 조정은 사실상 지금까지 경직적으로 운영됐던 퇴직금제도의
변화에 큰 획을 그은 것과 다름없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산업화사회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노후자금 확보라는
퇴직금의 정책적 목적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즉 퇴직금제도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우선 퇴직금제도가 근로자 퇴직시
완전히 보장될수 없도록 돼있을뿐 아니라 이 자금이 노후생계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수 있는 기업연금화로의 이행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금을 기업퇴직연금제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퇴직충당금의
세제 혜택을 1백%로 해야 한다.
이로써 자금여력이 있을 때 언제든지 기업이 충분한 퇴직금기금을 사외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허용하되 반드시 기업연금 혹은 개인연금화를
의무화해 기업연금자산을 기업이 주체가 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재 보편화되고 있는 종업원지주제 스톡옵션제 및 이익배분제 등에
대한 근로자의 혜택은 먼저 퇴직금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퇴직금제도의
인정범위를 현재의 퇴직보험 등에서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만족돼야 퇴직금의 기업연금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기업연금의 도입과정에서는 기존의 근로자를 위해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을 도입하고 근로자의 권리는 임금채권보장기금 혹은 퇴직금보장기금
(가칭)에 의해 완전히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퇴직금의 사외적립 문제에 있어서 기업연금기금이 장기적 금융저축이어서
장기적 금융상품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황에서는 이를 만족시킬만한
기금운용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강제화할 수 없다.
적어도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뮤추얼펀드 혹은 주택저당채권제도 등의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
이상의 기업연금 환경이 조성된다고 해도 기업의 퇴직금을 기업연금화하는
데는 사실상 유인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적용제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현재의 보험료 갹출 수준이 노사부담 사회보험료의 한계수준이라고 볼 때
앞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보험료 인상분은 퇴직금의 기업연금을 조건으로
감면해주는 적용제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입각한 법적 제도이나 그 내용은 1년 근무에
1개월 이상의 퇴직금을 제공하도록 돼있을 뿐 나머지는 사실상 노사간의
자율적 협상에 의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퇴직금제도를 강제로 기업연금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변제도의 조정을 통해 유도해야 한다.
퇴직금에 관련된 이상의 주요 조치들은 근로자의 유인을 제고해 사회적
생산성을 증대시키면서 노령화 사회에 따른 노후생계 보장 문제의 해결방안
으로 연금제도 전체의 한 축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 wonshik@chollian.dacom.co.kr >
-----------------------------------------------------------------------
<> 필자 약력
=<>서강대 경제학 석사
<>미국 텍사스A&M대 경제학 박사
<>저서:한국의 퇴직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
퇴직금제도를 살펴보자.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터를 떠난 뒤의 생활안정을 지원해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도록 하는 보상제도다.
이러한 목적의 퇴직금제도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급격히 바뀌었는데도
1961년 이후 거의 변화가 없다가 1996년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퇴직금에
관련된 열띤 논의끝에 퇴직금제도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첫째, 임금채권기금은 근로자에 대한 3개월간의 미지급 임금과 3년간의
퇴직금을 일부나마 보장할 수 있었다.
이는 법정제도이면서도 실질적 보장장치가 사실상 없었던 퇴직금제도의
신뢰를 제고하는 역할을 했다.
둘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는 근로기간 중에도 퇴직금을 청산받을 수
있어서 기업의 도산에 따른 퇴직금의 미지급에 대처할 수 있고 근로자들이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셋째, 퇴직보험제도의 내용은 근로자를 수익자로 하는 퇴직보험에 고용주가
갹출을 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았다.
이는 사실상 퇴직금제도의 사외적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용주의 입장에서 퇴직금을 사내에 적립할 경우 유동성 자금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나 사외적립의 경우 사실상 사내자금의 유출을 낳아
사외적립의 유인이 없다.
넷째, 퇴직급여충당금의 세금공제한도를 50%에서 40%로 낮추었다.
이것은 퇴직금의 사외적립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나 기업은 오히려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음으로써 기업의 퇴직금 적립을 더욱 어렵게 했다.
그리고 파산시 충당금이 없으므로 퇴직금 권리를 주장할 자산이 없게 됐다.
이러한 제도의 조정은 사실상 지금까지 경직적으로 운영됐던 퇴직금제도의
변화에 큰 획을 그은 것과 다름없다는 데는 동의한다.
그러나 산업화사회에서 근로자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노후자금 확보라는
퇴직금의 정책적 목적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즉 퇴직금제도에 대한 논의의 출발은 우선 퇴직금제도가 근로자 퇴직시
완전히 보장될수 없도록 돼있을뿐 아니라 이 자금이 노후생계를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수 있는 기업연금화로의 이행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퇴직금을 기업퇴직연금제도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선 퇴직충당금의
세제 혜택을 1백%로 해야 한다.
이로써 자금여력이 있을 때 언제든지 기업이 충분한 퇴직금기금을 사외에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허용하되 반드시 기업연금 혹은 개인연금화를
의무화해 기업연금자산을 기업이 주체가 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재 보편화되고 있는 종업원지주제 스톡옵션제 및 이익배분제 등에
대한 근로자의 혜택은 먼저 퇴직금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퇴직금제도의
인정범위를 현재의 퇴직보험 등에서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만족돼야 퇴직금의 기업연금화가 가능하다고 본다.
그리고 기업연금의 도입과정에서는 기존의 근로자를 위해 확정급여형
기업연금을 도입하고 근로자의 권리는 임금채권보장기금 혹은 퇴직금보장기금
(가칭)에 의해 완전히 보호되도록 해야 한다.
퇴직금의 사외적립 문제에 있어서 기업연금기금이 장기적 금융저축이어서
장기적 금융상품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나라의 현황에서는 이를 만족시킬만한
기금운용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강제화할 수 없다.
적어도 현재 급성장하고 있는 뮤추얼펀드 혹은 주택저당채권제도 등의
활성화가 전제돼야 한다.
이상의 기업연금 환경이 조성된다고 해도 기업의 퇴직금을 기업연금화하는
데는 사실상 유인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한 적용제외제도를 활용해야 한다.
현재의 보험료 갹출 수준이 노사부담 사회보험료의 한계수준이라고 볼 때
앞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보험료 인상분은 퇴직금의 기업연금을 조건으로
감면해주는 적용제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본다.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에 입각한 법적 제도이나 그 내용은 1년 근무에
1개월 이상의 퇴직금을 제공하도록 돼있을 뿐 나머지는 사실상 노사간의
자율적 협상에 의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퇴직금제도를 강제로 기업연금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주변제도의 조정을 통해 유도해야 한다.
퇴직금에 관련된 이상의 주요 조치들은 근로자의 유인을 제고해 사회적
생산성을 증대시키면서 노령화 사회에 따른 노후생계 보장 문제의 해결방안
으로 연금제도 전체의 한 축을 구성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 wonshik@chollian.dacom.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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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자 약력
=<>서강대 경제학 석사
<>미국 텍사스A&M대 경제학 박사
<>저서:한국의 퇴직금제도와 기업연금제도 도입방안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