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를 시킨 업주가 다른 윤락업소 업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12일 10대 소녀 3명을 감금, 폭행하고 윤락행위를
강요한 이모(30)씨에 대해 미성년자 약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이달쵸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래 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를 시킨 업주가 다른 윤락업소 업주의 신고로 적발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일간지에 모집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이모(15) 양 등 10대 소녀 3명을 고용,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
강동구 천호동 윤락가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서 윤락행위를 시키고 화대
1천3백6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이들이 윤락행위를 그만두려 하자 업소에 가둬놓고 야구방망이로
온몸을 마구 때리는 등 폭력을 휘둘러 온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양 등은 폭행을 견디다 못해 또 다른 윤락가인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 텍사스"에 있는 허모(41)씨의 업소로 도망쳤다가 이들의
사정을 들은 허씨의 신고로 이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