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12일 대의원대회에서 지하철공사 노사가
지난해 12월30일 잠정 합의한 "구조조정 및 임금협약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지하철공사 노사는 앞으로 재교섭이 불가피해졌으며 지난4일
배일도(50)노조위원장이 밝힌 무파업 선언도 그 효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공사 노조는 이날 서울 성동구 용답동 군자 차량사무소에서 열린
제13기 2차 대의원대회에서 노사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90대 56로 부결시켰다.

이와관련, 배 위원장과 집행부측은 12일밤 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잠정합의안
을 직권으로 조합원 투표에 부치는 문제를 포함한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하철노조는 지난7일 이후 잠정합의안의 처리및 조합원 총회와 관련한
선관위구성 등 대의원대회 안건을 놓고 내부 이견을 빚어왔다.

이날 회의에서 배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노조집행부측은 조합원 총투표를
통한 잠정합의안 승인여부 결정을 주장하며 관련 선관위 구성을 요구했다.

반면 승무.차량.역무.기술 등 4개 지부로 구성된 비대위측 대의원들은
"배 위원장의 노사 잠정 합의안 수용은 나머지 노측 교섭위원 11명의
동의없이 독단적으로 이뤄진 것인 만큼 무효"라며 "무효 합의안을 조합원
투표에 부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맞섰다.

이에앞서 지하철공사 노.사는 <>2001년말까지 정원 1천621명 감축
<>4조3교대제 근무형태의 3조2교대제로의 전환 등을 골자로 한 구조조정
및 임금협약안에 잠정 합의했다.

배 위원장은 지난 4일 "파업행위를 통한 기존의 투쟁방식이 아닌 성실교섭
의 원칙으로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가겠다"며 무파업을 선언, 비상대책위측과
갈등을 빚어왔다.

배 위원장은 대의원대회의 결정에 대해 "다수의 대의원들이 잠정합의안을
반대하는 만큼 대의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선에서 방향을 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양준영 기자 tetriu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