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성형외과 치과 한의원의 세금탈루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에 유독 세 업종만을 특별사후관리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이 때문이다.

국세청은 세 업종 사업자중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대표적인 사례를 공개
했다.

<> 병원건물 임차료가 매출액의 62% =서울에서 성형외과를 하고 있는 A씨.

1998년 한해 매출액을 1억1천8백만원이라고 신고했다.

그런데 1년간 쓴 경비와 비교해 볼 때 아귀가 맞지 않는다.

병원건물의 연간임차료만 매출액의 62%인 7천3백만원에 달한다.

이외에도 경비로 들어가야 할 돈이 간호사 월급, 약품 구입비, 공과금 등
수없이 많을텐데 1억1천8백만원 매출로는 도저히 유지할 수 없다는게 국세청
판단이다.

<> 약품 구입비가 매출액의 30% =지방에서 치과를 하고 있는 B씨.

1998년도분 매출신고액은 1억7천8백만원이었다.

경비중 약품 구입비가 가장 많은데 30%인 5천3백만원이었다.

일반적으로 치과의 약품구입비는 매출액의 3~5% 정도라는게 국세청의 분석
결과.

이 치과는 그 해에 약품을 많이 사야할 특별한 이유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특별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됐다.

<> 종업원 인건비가 매출액의 59% =수도권서 한의원을 하고 있는 C씨.

1998년 매출신고액은 3억1백만원이었다.

그런데 종업원 인건비가 본인을 제외하고 1억7천8백만원이나 됐다.

경비를 과대계상했거나 매출액을 줄였을 것이라고 국세청은 보고 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