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만 병역의무는 위헌"...'형평성 위배'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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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성운동협의회(회장 정성환) 소속 회원인 박범진(19)씨 등
병역 미필자 3명은 13일 "남자에 대해서만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
제3조1항이 헌법상의 평등권 조항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병역법 제3조1항은 남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존엄을
무시한 법규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며 "단순히 성별로 병역의무에 대한
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스라엘 등에서도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 반해
현재 휴전상태인 우리나라에서 남자들 만을 징집대상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4일자 ).
병역 미필자 3명은 13일 "남자에 대해서만 병역의무를 규정한 병역법
제3조1항이 헌법상의 평등권 조항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병역법 제3조1항은 남자들의 행복추구권과 존엄을
무시한 법규라고 단정할 수 밖에 없다"며 "단순히 성별로 병역의무에 대한
부담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스라엘 등에서도 여성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데 반해
현재 휴전상태인 우리나라에서 남자들 만을 징집대상으로 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여자들도 남자들처럼 병역의무를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