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3단독 여상원 판사는 13일 정치인과 언론사들을
상대로 허위사실을 유포,의료기기 제조업체인 메디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G 남성의학클리닉" 원장 박경식(47)
피고인에 대해 징역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96년10월부터 97년4월까지 "메디슨이 김영삼 전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씨와 대통령 주치의 고창순씨를 등을 업고 정부에서 1백억원의 특혜
금융을 지원받아 급성장했으며 초음파진단기의 성능에 문제점이 드러나자
고씨와 국민회의 등에 거액의 뇌물을 제공, 입을 막으려 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일부 정치인과 언론 등에 알려 메디슨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97년12월 기소됐다.

박씨는 최근 자민련에 입당,서울 마포을 선거구에서 출마할 예정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적 지도자의 입장에 있던 피고인이 사회적
파장을 예측하지 못하고 발언했다고 보기 힘든 데다 당시 피고인은 메디슨과
소송중인 상태로 감정이 악화돼 있었기 때문에 발언경위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2년여에 걸친 재판기간에 반성의 빛이 없고 사회적 지도자
로서의 위치를 망각한 점 등으로 볼 때 실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메디슨과의 마찰을 김현철씨와 고창순씨를 통해
해결하려다 여의치 않자 오히려 이들에 대해 좋지않은 이야기를 하고 다닌
사실이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만큼 피고인이 의사로서의 도의를 저버린
것으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