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선물면톱] 등록기업 재무제표 감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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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감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13일 금융감독원에따르면 코스닥기업들의 경우엔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인회계사회(회계사협회)가 감독원의 위탁을
받아 감리를 해왔기 때문에 금감원이 직권으로 감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금감원이 직접 감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엔 코스닥에 신규등록할 때 제출하는 재무제표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닥등록 추진 기업들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때
내는 재무제표는 다수의 일반청약자들이 주식을 매입하는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위탁감리를 금감원의 특별감리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 세칙만 약간 변경하면 코스닥기업중 신규등록기업들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직접 감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협회에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코스닥에 새로 등록한 기업들은 모두
1백4개사나 된다.
또 금년에도 2백개사 이상이 신규로 등록할 예정이다.
그러나 코스닥등록 추진기업들은 상장추진기업들과 달리 자신들이 마음대로
회계감사를 맡을 공인회계사(회계법인 포함)를 정할 수 있다.
상장기업들의 경우엔 분식회계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감원이 회계법인
을 지정해준다.
< 양홍모 기자 y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4일자 ).
13일 금융감독원에따르면 코스닥기업들의 경우엔 공인회계사가 외부감사를
제대로 했는지 여부에 대해 공인회계사회(회계사협회)가 감독원의 위탁을
받아 감리를 해왔기 때문에 금감원이 직권으로 감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보호를 위해 금감원이 직접 감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엔 코스닥에 신규등록할 때 제출하는 재무제표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닥등록 추진 기업들이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할때
내는 재무제표는 다수의 일반청약자들이 주식을 매입하는 기초자료가 된다는
점에서 위탁감리를 금감원의 특별감리 대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감원 세칙만 약간 변경하면 코스닥기업중 신규등록기업들에
대해선 정기적으로 직접 감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증권업협회에따르면 지난 한해 동안 코스닥에 새로 등록한 기업들은 모두
1백4개사나 된다.
또 금년에도 2백개사 이상이 신규로 등록할 예정이다.
그러나 코스닥등록 추진기업들은 상장추진기업들과 달리 자신들이 마음대로
회계감사를 맡을 공인회계사(회계법인 포함)를 정할 수 있다.
상장기업들의 경우엔 분식회계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금감원이 회계법인
을 지정해준다.
< 양홍모 기자 y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