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마당] (벤처 이야기) '벤처백서가 필요한 이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의 벤처산업을 "백서"(white paper)로 만들수 없을까.
벤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벤처백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이 백서를 만들려고 시도했으나 대부분 포기하고 말았다.
벤처 관련 제도나 법규가 너무 복잡하고 변화무쌍해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벤처산업 관련 시행령은 수시로 바뀌고 있어 혼동스럽기만 하다.
우선 굵직한 것만 보자.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비용처리 문제.
스톡옵션의 행사가와 싯가 차이를 비용처리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규정이다.
벤처기업들이 이 규정을 적용해보니 스톡옵션을 많이 부여할 수록 손실이
커지는 모순이 생겨났다.
스톡옵션제를 도입한 코스닥 기업들은 지난해말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기현상을 경험했다.
고급 인력을 벤처기업으로 유인키 위한 당초 목적과는 딴판으로 흐른
것이다.
이에 벤처업계가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3개월여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말
규정이 크게 완화됐다.
"최소가치 접근법"이란 복잡한 계산법으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
국제화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해외 벤처투자 규제는 업계의
의견대로 완화됐다.
해외투자액 한도를 벤처캐피털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고친
것.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기업의 경우 해당 벤처캐피털이 주식의 10% 이상을
1년 이상 보유한 후에야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게 한 규정, 해당 벤처캐피털
이 등록 후에도 6개월간 주식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한 규정도
문제가 있다.
은행 투신 종금 대기업 등이 벤처투자에 나서고 있으나 이들엔 이런 "족쇄"
를 채우지 않고 있다.
벤처펀드의 개인 출자자수를 50인 미만으로 제한한 규정도 모순점을 안고
있다.
모 파이낸스 회사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개인 수천명으로부터 자금을 모집,
결국 피해를 입혔다 해서 만든 것이다.
엔젤(개인투자자)들에 세제혜택까지 주어가며 벤처투자를 유인해온 당초
정부시책과 배치되는 규정이다.
"코스닥 등록 1년전 유.무상 증자 1백% 이내 제한규정"도 재검토 대상.
이 규정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털 업계는 "벤처기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규정이나 법규는 빨리 고칠 수록 좋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불필요한 규정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 문병환 기자 moo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4일자 ).
벤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벤처백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이 백서를 만들려고 시도했으나 대부분 포기하고 말았다.
벤처 관련 제도나 법규가 너무 복잡하고 변화무쌍해 정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벤처산업 관련 시행령은 수시로 바뀌고 있어 혼동스럽기만 하다.
우선 굵직한 것만 보자.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비용처리 문제.
스톡옵션의 행사가와 싯가 차이를 비용처리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규정이다.
벤처기업들이 이 규정을 적용해보니 스톡옵션을 많이 부여할 수록 손실이
커지는 모순이 생겨났다.
스톡옵션제를 도입한 코스닥 기업들은 지난해말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익이
늘어나는 기현상을 경험했다.
고급 인력을 벤처기업으로 유인키 위한 당초 목적과는 딴판으로 흐른
것이다.
이에 벤처업계가 제도개선을 건의했고 3개월여의 논의를 거쳐 지난해말
규정이 크게 완화됐다.
"최소가치 접근법"이란 복잡한 계산법으로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
국제화 시대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을 받아온 해외 벤처투자 규제는 업계의
의견대로 완화됐다.
해외투자액 한도를 벤처캐피털 자본금의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고친
것.
벤처캐피털이 투자한 기업의 경우 해당 벤처캐피털이 주식의 10% 이상을
1년 이상 보유한 후에야 코스닥에 등록할 수 있게 한 규정, 해당 벤처캐피털
이 등록 후에도 6개월간 주식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한 규정도
문제가 있다.
은행 투신 종금 대기업 등이 벤처투자에 나서고 있으나 이들엔 이런 "족쇄"
를 채우지 않고 있다.
벤처펀드의 개인 출자자수를 50인 미만으로 제한한 규정도 모순점을 안고
있다.
모 파이낸스 회사에서 고수익을 보장하며 개인 수천명으로부터 자금을 모집,
결국 피해를 입혔다 해서 만든 것이다.
엔젤(개인투자자)들에 세제혜택까지 주어가며 벤처투자를 유인해온 당초
정부시책과 배치되는 규정이다.
"코스닥 등록 1년전 유.무상 증자 1백% 이내 제한규정"도 재검토 대상.
이 규정에 대해서도 벤처기업 및 벤처캐피털 업계는 "벤처기업을 하지
말라는 말과 같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가 있는 규정이나 법규는 빨리 고칠 수록 좋다.
이보다 더 좋은 것은 불필요한 규정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 문병환 기자 moon@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