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수수료 파동] "피해 보상하라" .. 손해보상 청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최근 카드 수수료를 둘러싸고 백화점과 BC카드사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한 백화점 고객이 카드결제 거부로 피해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배모(39)씨는 13일 "백화점이 카드거래를 거절해 심한 낭패감과 그로
인해 신용훼손 등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며 롯데백화점과 BC카드를 발행한
한빛은행을 상대로 1천만1백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배씨는 소장에서 "백화점과 은행은 정당한 이유없이 카드거래를 거부하지
말아야할 의무와 가맹점을 관리할 의무를 각각 저버렸다"며 "더구나 카드결제
를 거부한 것은 카드할인율 인하 여부를 둘러싼 피고들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게 분명한 만큼 그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또 "그동안 누적포인드 등 부수적인 이익 때문에 BC카드만을 꾸준히
사용해왔으나 백화점의 거부로 신용사회에 대한 불신을 갖게됐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지난 9일 서울 소공동의 롯데백화점에서 41만원어치의 김치냉장고를
구입하려고 카드를 제시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4일자 ).
가운데 한 백화점 고객이 카드결제 거부로 피해를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배모(39)씨는 13일 "백화점이 카드거래를 거절해 심한 낭패감과 그로
인해 신용훼손 등 적지 않은 손해를 입었다"며 롯데백화점과 BC카드를 발행한
한빛은행을 상대로 1천만1백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배씨는 소장에서 "백화점과 은행은 정당한 이유없이 카드거래를 거부하지
말아야할 의무와 가맹점을 관리할 의무를 각각 저버렸다"며 "더구나 카드결제
를 거부한 것은 카드할인율 인하 여부를 둘러싼 피고들의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게 분명한 만큼 그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씨는 또 "그동안 누적포인드 등 부수적인 이익 때문에 BC카드만을 꾸준히
사용해왔으나 백화점의 거부로 신용사회에 대한 불신을 갖게됐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지난 9일 서울 소공동의 롯데백화점에서 41만원어치의 김치냉장고를
구입하려고 카드를 제시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