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투자신탁과 대한투자신탁이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위반한채 대우채권에
투자하는 등 위규를 일삼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감원은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두 투신사에 대한 부문검사결과 다수의
위규사항을 발견, 회사와 임직원에 대해 문책조치를 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두 투신사에 대해선 각각 기관경고를 내렸다.

또 한국투신의 변형 전사장과 최태현 전무에게는 문책경고를, 박정인
전상무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각각 내렸다.

직원 2명도 문책했다.

대한투신의 김종환 사장과 조봉삼 전상무에 대해서도 문책경고조치를
취했다.

직원 1명에 대해서도 문책조치를 내렸다.

금감원검사 결과 두 투신사는 신탁재산의 10%로 정해져 있는 동일종목
유가증권 투자한도를 어기고 (주)대우등의 채권에 최고 90%포인트까지
초과해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머니마켓펀드(MMF)를 투자부적격 등급인 (주)대우 기업어음(CP)등의
유가증권에 투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함께 보유자산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대우의 CP 등 무보증 대우
유가증권을 각각 1천2백97억원(한투), 1천4백17억원(대투)어치를 다른
펀드나 고유재산으로 불법 편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자전거래 등을 통해 펀드의 수익률도 인위적으로 조정한 점도 적발됐다.

이밖에 한국투신은 신탁약관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채 대우계열 CP전용펀드
등 총 3천9백40억원 규모의 2개 펀드를 임의로 설정해 운용했고 분쟁이
발생한 고객을 위해 수익률 보전용 특정펀드도 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투신은 투자한도를 회피하기 위해 종금사 자발어음 8천8백90억원과
대우계열사 어음 3천억원을 인수함으로써 대우에 자금을 제공했으며 그
대가로 대우와의 채권매매를 통해 1백76억6천만원의 이익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