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4일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어 신규세원
관리 차원에서 인터넷 쇼핑몰업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우선 인터넷쇼핑몰업체의 명단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터넷쇼핑몰 업체는 1천여개 정도로
추산된다.

국세청은 국내에서 도메인 인가를 받은 업체는 도메인 인가기관인
한국인터넷정보센터를 통해 명단을 입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그러나 외국에서 인가받은 업체는 일괄입수가 불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들 업체는 신문 및 인터넷 상의 광고를 참조하거나 사이버
순찰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인터넷쇼핑몰업체의 서비스 이용자명단과 대금결제 관련자료를
확보, 부가가치세 등 관련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금결제가 신용카드로 이뤄진 경우 세원관리에
문제가 없지만 무통장입금 방식으로 입금된 것은 확인이 어렵다"면서
"신용카드 결제와 무통장입금 결제를 비교해 무통장입금분의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업체는 매출액을 적게 신고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또 자체적으로 만든 전자화폐를 지급수단으로 하고있는
일부 쇼핑몰업체는 요주의 대상으로 분류해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