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경찰제가 빠르면 이번 총선 이후에 실시될 전망이다.

최인기 신임 행정자치부 장관은 14일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자치경찰제
법안의 골격은 당정 협의를 거쳐 경찰개혁위원회에서 이미 대통령께
보고한 상태로 총선이후 시행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국가공권력의 엄정한 집행을 위해 경찰 임용에는
자치단체장의 영향을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시.도지사에게
자치경찰 임용권을 주지 않을 방침임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시.도별로 구성된 경찰위원회 위원 5~6명중 일부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임용권을 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자치경찰제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경찰청을 두는 내요으로 돼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국가경찰사무를 다루는
국가경찰과 방범 교통 수사 등 자치경찰로 이원화될 전망이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