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 31부(재판장 이근웅 부장판사)는 14일
사직동팀보고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주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보석금 1천만원에 석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 등 수사기관의 관련자료가 충분한만큼
박 피고인이 재판을 위해 출석만 한다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피고인을 구속한채 재판을 진행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손성태 기자 mrhand@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