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자의 혈액채취 요구를 거부한 채 음주측정기의
수치만을 근거로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최진갑 부장판사)는 14일 이모(44.부산시
중구 보수동)씨가 부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음주의 정도를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혈액채취를 요구한 운전자의
소명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자 절차를 무시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혈액채취를 통한 정밀측정을
요구했으나 단속 경관이 이를 거부하고 음주측정기의 결과만을 근거로
벌점을 추가,면허취소처분 결정을 내리자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11@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