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의 음란성 여부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형사3부(권재진
부장검사)는 16일 이 영화에 대해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을 내준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 중 한 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17일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등급위원을 상대로 등급위원회가 지난해 7월과 10월 두차례에
걸쳐 "거짓말"에 대해 "등급보류" 판정을 내렸다가 지난해 12월29일
"18세 이상 관람가"로 판정을 번복한 과정에 외압이 있었는지와
등급위원회에 외부의 로비 시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다른 등급위원 한 명도 18일께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결과와 영화평론가 등 각계의 여론수렴 결과를
토대로 이르면 이번주 안에 "거짓말"의 제작사인 "신씨네" 대표 신철씨와
장선우 감독을 소환 조사한 뒤 이 영화의 음란성 여부를 최종 판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검찰은 수사결과 이 영화의 음란성이 입증될 경우 전국의 극장들에 대해
영화상영을 중단토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사법처리하되 등급위원들이
상영판정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권 기자 mkkim@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