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법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고시의 출제 오류를 막기 위해
객관식 문제의 출제 시스템을 대폭 개선키로 했다.

행정자치부는 16일 제41회 사법시험 1차시험에서 발생한 6문제의
출제오류는 문제은행에서 출제문제를 심사.선정하고 시험후 검토하는
현행 출제 시스템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행자부는 이에따라 우선 출제위원과 별도로 검토위원을 선발해 별도로
운영하고 시험전 1차례 치르는 심사과정도 2~3차례로 늘릴 방침이다.

또 문제 선정위원회를 복수로 열고 각각 다른 위원들이 참석해 문제를
선정한 뒤 교차 점검토록 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객관식인 1차시험의 경우 과목당 3~4명씩의 시험위원으로
구성된 문제선정 위원회가 시험 20일전에 모여 문제은행에서 출제문제를
선정해 왔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2월 실시된 제41회 1차 사법시험에서 출제오류로
합격이 취소된 28명을 구제하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본 뒤 구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광현 기자 kk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