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다시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이다.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밤 법원이 연장을 불허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특수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와 형사소송법 규정에 비춰보면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법원은 전날 오후 10시께 검찰의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다. 공수처법은 수사(공수처)와 기소(검찰)를 분리하고 있고, 검찰의 보완 수사 권한에 대한 규정도 명시적으로 없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해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검찰은 영장 재신청 이유로 과거 공수처 사건에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전례를 들었다. 공수처의 '1호' 수사 사건이었던 조희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당시 공수처는 2021년 9월 3일 조 전 교육감 사건 기소를 검찰에 요구했고,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그해 12월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사건을 2023년 9월 공소제기 요구를 받고 추가 압수수색 등을 거쳐 그해 12월 기소하기도 했다.검찰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설 연휴 귀성길 정체가 시작됐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5일 오전 8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5시간 30분, 울산 5시간, 목포 4시간 10분, 대구 4시간 30분, 광주 4시간 10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 30분이다.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 4시간 50분, 울산 4시간 20분, 목포 3시간 40분, 대구 3시간 50분, 광주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40분, 대전 1시간 31분이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망향휴게소∼목천 구간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서해안선 목포 방향 금천 부근과 팔탄분기점 부근∼화성휴게소 부근, 중부선 남이 방향 호법분기점∼모가 부근과 대소분기점∼진천 부근, 영동선 강릉 방향 용인∼양지터널 부근과 마성터널∼용인, 서울양양선 양양 방향 화도분기점∼서종 부근, 중부내륙선 창원 방향 여주분기점 부근 등도 차들의 움직임이 줄어들었다.이날 전국에서 차량 505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귀성 방향의 경우 이날 오전 11∼12시 사이 도로 정체가 가장 극심했다가 오후 7∼8시 사이 해소될 것으로 관측했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불허한 지 4시간 만에 검찰이 연장을 재신청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후 2시께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다.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앞서 법원은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다.검찰은 해당 조항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송부해야 하고, 사건 처리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고 규정한 것일 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란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또한 공수처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내용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소법 196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고 검찰청법 4조에 따라 일부 제약될 뿐이므로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며, 법상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강제 수사는 할 수 없고 임의 수사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