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대치를 보였던 선거관계법 협상이 15일 여야간에 극적 타결됐다.

여야는 기존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한다는 전제 아래 지역구 숫자를
2백58개로 현행보다 5개 늘리고 1인2표 전국단위 정당명부제를 도입키로
하는 등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안까지 합의했다.

그러나 선거구 조정에 대해 자민련 및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선거관계법은 15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여야는 15일 본회의에 앞서 3당총무회담을 갖고 도농 복합지역의
4개 선거구(경주 춘천 순천 군산)를 현행대로 존속키로 하고 의원정수를
현행 2백99명으로 유지키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완전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또 <>헌정사상 처음으로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고
예결특위를 상설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선거 국고보조금을
50% 인상한 정치자금법 <>중앙당 유급 사무원수를 1백50명으로 제한한
정당법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법 등 정치개혁입법을 일괄 타결했다.

선거구 조정에 대한 일부 의원들의 반발과 선거구제 획정안의 위헌적인
요소 등 "선거법 개악"에 대한 비난여론으로 정치개혁입법의 본회의
통과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김형배 기자 khb@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