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만 20세이상 개설 가능..건교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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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주택 청약
예.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1가구 다청약통장" 시대가 열린다.
또 총 사업비의 30%를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11~18평)이 연말까지 수원 정자 등 5개 지구에서 4천9백36가구가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건설
촉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법령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가구 다통장 시대가 열린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주택청약예금이나
부금통장을 개설,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개설자격이 가구당 1구좌에서 1인당 1구좌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집에서 2채 이상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청약통장 개설로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가입자격이 만 20세이상 성인으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과거 5년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도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5년)이 폐지돼 이전에 한번 주택에
당첨됐던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면 제한없이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최근 5년동안 다른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약예.부금통장을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청약예.부금
취급 금융기관이 주택은행에서 산업, 수출입,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기존 주택은행 가입자들이 계좌를 옮길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현행대로
국민주택기금 관리기관인 주택은행에서만 들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이 나온다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 사업비의
30%를 국가재정에서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이 오는 3월 수원정자지구와
의정부금오지구에서 첫선을 보인다.
이 임대주택은 임대기간별로 10년과 20년짜리 두 종류가 있다.
10년 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15~18평, 20년짜리는 15평 미만으로 규모
제한이 있다.
임대기간이 지나더라도 분양전환은 불가능하다.
입주자격은 20년 임대의 경우 무주택가구주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99년 기준 1백13만원)이하이면 된다.
10년 임대는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의 70%(1백60만원)이하인 무주택가구주로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무주택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때까지 집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파트 사전점검이 의무화된다 =도장 가구 도배등 감리대상이 아닌 11개
공종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점검,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업체들이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에 점검대상과 일자등을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
예.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1가구 다청약통장" 시대가 열린다.
또 총 사업비의 30%를 정부 예산에서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전용면적
11~18평)이 연말까지 수원 정자 등 5개 지구에서 4천9백36가구가 공급된다.
건설교통부는 17일 이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건설
촉진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들 법령 개정안은 관계 부처 협의와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1가구 다통장 시대가 열린다 =세대주가 아닌 사람도 주택청약예금이나
부금통장을 개설,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개설자격이 가구당 1구좌에서 1인당 1구좌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한집에서 2채 이상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무분별한 청약통장 개설로 투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
가입자격이 만 20세이상 성인으로 제한된다.
이와함께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청약예금이나 부금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과거 5년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도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국민주택에 대한 재당첨 제한기간(5년)이 폐지돼 이전에 한번 주택에
당첨됐던 사람도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면 제한없이 국민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지금까지는 최근 5년동안 다른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공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청약예.부금통장을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개설할 수 있다 =청약예.부금
취급 금융기관이 주택은행에서 산업, 수출입,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시중은행으로 확대된다.
그러나 기존 주택은행 가입자들이 계좌를 옮길 경우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없다.
또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현행대로
국민주택기금 관리기관인 주택은행에서만 들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이 나온다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총 사업비의
30%를 국가재정에서 지원하는 국민임대주택이 오는 3월 수원정자지구와
의정부금오지구에서 첫선을 보인다.
이 임대주택은 임대기간별로 10년과 20년짜리 두 종류가 있다.
10년 임대의 경우 전용면적 15~18평, 20년짜리는 15평 미만으로 규모
제한이 있다.
임대기간이 지나더라도 분양전환은 불가능하다.
입주자격은 20년 임대의 경우 무주택가구주로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50%(99년 기준 1백13만원)이하이면 된다.
10년 임대는 전년도 월 평균 소득의 70%(1백60만원)이하인 무주택가구주로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무주택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부터 입주때까지 집을
소유하지 않는 사람이다.
<>아파트 사전점검이 의무화된다 =도장 가구 도배등 감리대상이 아닌 11개
공종에 대해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점검,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건설업체들이 입주자모집공고와 공급계약서에 점검대상과 일자등을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분양승인을 받을 수 없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