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교수
단체들까지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현행 선거법 제87조를 개정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사립대교수협의회연합,
국공립대 교수협의회의 대표 6명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지지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선거법 87조 폐지를 촉구하고 앞으로 교수들을 상대로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변협도 이날 "선거법 87조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도 이날 여야의 선거법 합의안을 강도높게 비판하고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철저하게 무시한
밀실 개악안"이라면서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시민단체들도 가세, 영.호남과 충청지역의 시민단체 9개 단체로 구성된
"지역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한 지역운동연대"은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이고 공천 신청자의 재산현황과 납세실적 병역사항 전과
기록 등을 공개키로 했다.

대구 YMCA 김경민 회원활동부장은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전향적인
재검토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의 유권자 심판운동이 여론의 지지를 얻으면서 총선연대
참여연대 경실련 등에는 성금 및 격려전화와 함께 회원들의 회비가 답지하고
있다.

한 익명의 독지가는 이날 총선시민연대에 3천만원을 내기도 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