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도 교통위반 스티거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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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운전자도 국내 운전자와 동일하게 교통법규 위반시 스티커를
발부받게 된다.
서울경찰청은 주한 외국인이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스티커를 발부키로
하고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문과 한글로 표기된 지도장을
발부키로 했다.
그간 주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교통법규 위반시 즉결심판에 회부토록
해왔으나 외국인인 점 등이 감안돼 단속과 계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말 현재 국내에 거주중인 주한 외국인은 4만2천7백73명으로 이중
국내 면허소지 운전자는 1만9천9백82명이며 나머지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
발부받게 된다.
서울경찰청은 주한 외국인이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음주.무면허
운전 등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스티커를 발부키로
하고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영문과 한글로 표기된 지도장을
발부키로 했다.
그간 주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교통법규 위반시 즉결심판에 회부토록
해왔으나 외국인인 점 등이 감안돼 단속과 계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지난해말 현재 국내에 거주중인 주한 외국인은 4만2천7백73명으로 이중
국내 면허소지 운전자는 1만9천9백82명이며 나머지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