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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세금' 해결해 드립니다 .. 국세도우미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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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상남동에 사는 민원인 김모씨는 지난해 9월 갑자기 날아온 세금
    고지서에 아연실색했다.

    세무서에서 1992년과 93년 부가가치세를 낼 때 제출한 매입영수증이 가짜로
    판명났다며 덜 낸 세금 4백70만원과 가산금을 합쳐 7백만원을 내라는
    것이었다.

    세무서에서 지목한 "가짜영수증"은 김씨가 자주 이용했던 G주유소 기름값
    영수증들이었다.

    피아노 특약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1t 트럭으로 고성에서 창원까지 출퇴근을
    했고 항상 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다.

    그런데 창원세무서가 G주유소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결과 주유소 업주가
    4억7천만원어치의 가짜 영수증을 만들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김씨는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확실한 반대증거가 없었다.

    사정을 전해들은 창원세무서 남경숙(47)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증거를 찾기
    위해 고심했다.

    혹시 주유원이 김씨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남
    담당관은 주유원으로 일했던 가정주부 변모씨를 수소문했다.

    변씨가 증언을 해줬다.

    거의 매일 기름을 넣었다는 것이다.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도 변씨가 김씨를 기억할 수 있었던 것은 김씨가
    머리가 벗겨진 대머리였기 때문.

    남 담당관은 자신이 직접 고성에서 창원까지 차를 몰고 가본 뒤 출퇴근
    거리, 영업거리 등을 토대로 기름값을 역산해 보고 김씨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

    세금 7백만원을 모두 취소해 줬다.

    남담당관 같은 세무공무원은 과거에는 좀체 보기 드물었다.

    하지만 이제는 흔히 찾아볼 수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9월 "조직 내 야당"으로 도입한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의 납세자보호담당관 99명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말 사이에 접수한
    민원은 1만2천31건.

    이중 85.9%인 1만5백74건이 처리됐다.

    민원인의 요구대로 해결된 것은 78.4%인 8천2백88건이었고 부과취소된
    세금규모는 2천3백38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가 명실상부한 "국세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보호담당관의 권한과 역할을 더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여성 납세자보호담당관들의 활약상이 탁월하다고 평가했다.

    여성담당관들이 민원인의 요구를 해결해준 경우는 처리민원건수중 80.4%로
    전국 평균 78.4%보다 높았다.

    국세청은 최근 단행한 인사에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 여성공무원 2명을
    추가로 배치하기도 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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