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이용훈 위원장 주재로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시민단체들이 낙천및 낙선운동을 전제로 해당의원의 명단을 발표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유권 해석했다.

선관위는 따라서 최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천 부적격자"
명단을 공개한 것은 명백히 실정법을 어긴 것이라고 판정했다.

선관위는 그러나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의사 표시없이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위해 객관적 사실을 언론사에 제공하거나 인터넷 PC통신
등에 게재하는 행위는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시민단체들이 "사실"에 기초해 <>뇌물수수로 재판에 계류중인
의원 <>국회에서 고스톱을 친 의원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의원 등의
형식으로 의원이나 정당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가능해졌다.

선관위는 그러나 이를 통한 낙선 또는 당선운동은 불법이라고 규정했다.

선관위는 이와함께 시민단체들이 <>단체의 설립목적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정치적.정책적 주장을 밝히는 행위 <>단체가 후보자 또는 정당의 선택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공표하는 행위 <>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
표시없이 유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해 객관적인 정보를 언론기관에 제시하는
행위 등에 대해선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또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현행 선거법 87조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이의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의 경우 계모임이나 동창회같은
사적인 단체의 무분별한 선거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공익성을 추구하는
사회단체로 한정키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경실련의 선거법 위반사안에 대해선 "이번이 첫 사례인
만큼 우선 경고하고 추후 동일사안이 재발할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이라고 말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