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인터넷등을 통한 온라인 증권거래를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관영 상하이 뉴스가 18일 보도했다.

상하이 뉴스는 이날 중국 관리의 말을 인용, 중국 베이징 당국이 조만간
온라인 증권거래에 관한 최초의 법령을 제정할 예정이며 이를통해 인터넷
거래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시행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가 온라인 증권거래를 허용하더라도 중국에서
온라인 거래가 빠른 시일내에 활성화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중국의 인터넷 가입자 수는 8백만명에 불과하며 그 중 약 3분의2가
투자여력이 없는 대학생으로 구성돼 있다.

또 온라인 증권거래의 큰 장점인 저렴한 수수료를 기대할수 없다는 점도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수수료율을 정부가 결정하고 있어 투자자가 거래를 직접하건
대행을 시키건 수수료엔 차이가 없다.

이밖에도 앞으로 온라인 증권거래가 도입되더라도 투명성 부족, 빈약한
투자대상, 내부자 거래등 각종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중국 증시는 여전히
매력없는 시장으로 남게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소형 증권사들이 시장선점을 위해 먼저 전자거래 서비스에
나섰으나 대형사들 가운데는 극히 일부만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비스에
들어간 정도다.

< 베이징=한우덕 특파원 wood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