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여성경제인협회의 회장선거의 적법성 논란이 법정싸움으로 확대됐다.

신당에 합류한 장영신 초대 회장의 뒤를 이은 신수연 회장 체제에 반기를
든 인사 4명은 18일 서울지방법원에 "선거무효 및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
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에 단독출마해 당선된 신 회장의 후보자격에 문제가
있다면서 "신 회장이 제대로 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내지 못했고,
후보등록공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은 이들의 주장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부정선거시비 등은 협회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사위를 통해 이미 깨끗이 해명됐다"라고 말했다.

또 "선거도 합법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주장했다.

법정싸움으로 비화된 여경협의 내홍에 대해 상당수 여성경제인들은
"연간 1백억원 이상의 정부예산이 지원되는 법적 단체인 여경협이 자리싸움
으로 어지럽혀져 무척 안타깝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 서욱진 기자 ventur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