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위원회' 21일 구성] '운영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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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 논란이 돼왔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문제 등을 논의키로 함에 따라 이 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활동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총선일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 여야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에 대한 개악 논란이 일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결국 빛을 보게 됐다.
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 2명과 학계 언론계 법조계 출신 등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인사의 비율을 높여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정한다.
위원회 의결은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위원회는 의원정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및 인구기준일 설정,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작업 등 선거구를 사실상 결정짓는 일을 하게 된다.
단 법적으로 자문기구여서 위원회의 결정을 국회가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그러나 여야 모두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선언한데다 정치권의
나눠먹기식 협상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 위원회의 결정사항 대부분은
관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95년 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됐을 때에도 여야는 위원회 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위원회는 여야가 도.농복합지역(원주 군산 순천 경주) 선거구 분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를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의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해 9월이
아닌 12월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획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부산 남구 갑.을 선거구는 통합되며 경남 창영은 다른 지역에
흡수된다.
그러나 위원회에는 현역 의원 2인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3당인 자민련의
반발이 에상된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
문제 등을 논의키로 함에 따라 이 위원회의 구성, 권한 및 활동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선거법은 총선일 1년 전에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정에도 불구, 여야는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아직까지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여야가 합의한 선거법에 대한 개악 논란이 일면서 선거구
획정위원회도 결국 빛을 보게 됐다.
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 2명과 학계 언론계 법조계 출신 등 외부인사
5명으로 구성된다.
외부인사의 비율을 높여 중립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위원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정한다.
위원회 의결은 전체 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위원회는 의원정수, 선거구 인구 상.하한선 및 인구기준일 설정, 구체적인
선거구 획정 작업 등 선거구를 사실상 결정짓는 일을 하게 된다.
단 법적으로 자문기구여서 위원회의 결정을 국회가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그러나 여야 모두 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선언한데다 정치권의
나눠먹기식 협상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 위원회의 결정사항 대부분은
관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 95년 위원회가 처음으로 구성됐을 때에도 여야는 위원회 안을
대부분 수용했다.
위원회는 여야가 도.농복합지역(원주 군산 순천 경주) 선거구 분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를 수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최근의 인구기준으로 선거구를 결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해 9월이
아닌 12월말 인구수를 기준으로 획정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부산 남구 갑.을 선거구는 통합되며 경남 창영은 다른 지역에
흡수된다.
그러나 위원회에는 현역 의원 2인만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3당인 자민련의
반발이 에상된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