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비상장기업도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토록 할 방침이다.

비상장기업이 유상증자할 경우에도 주식의 20%를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또 회사가 종업원의 자사주 취득에 자금을 지원해 주거나 자사주를 매수해
줄 경우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해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 권오규 경제정책국장은 18일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제도적
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을 올해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상장기업은 주식을 신규로 상장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대부분 20%를
종업원에게 우선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아무런 법규정이 없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근로자복지기본법에서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도 우리사주
제도를 도입토록 권고할 작정이다.

또 회사가 종업원의 우리사주 취득자금을 대출해줄 경우 이를 손비처리해
주는 등 각종 지원방안도 검토중이다.

정부 또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을 만들어 우리사주 매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적연금제도의 확대, 주택저당채권제도 활성화 등도
추진할 방침이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