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뢰 사전수뢰 알선수재 등 뇌물죄를 범한 공무원들의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추징보전 명령이 내려져 전액 국고로 환수된다.

또 일선 검찰청에 인권전담부서가 신설되는 등 검찰조직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법무부는 18일 대검 대회의실에서 김정길 법무장관과 박순용 검찰총장,
전국 5개 고검장 및 차장 등 1백71명이 참석한 가운데 올들어 첫 전국검사장
회의를 열고 국가기강 확립을 위한 검찰권 행사방향과 공명선거 정착방안,
조직개편 방안 등을 논의했다.

검찰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전국 53개 지검 지청의 반부패 특별수사부에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극 활용토록 지시, 적발된 수뢰
공무원들에 대해 예외없이 추징보전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추징보전 명령은 부당이득 재산의 은닉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재산의
처분을 금지토록 하는 강제명령이다.

검찰은 일선수사역량 강화 및 고소사건 신속처리, 인권옹호기능 강화 등의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키로 하고 이를 위해 각 지검에 인권전담부서를 신설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또 대검에 재항고심사부를 신설, 부장 중심 수사체계를 갖추고 대검
형사부를 통폐합하거나 기능을 조정키로 하는 등 대검 기구를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와함께 검찰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검찰은 공명선거 정착방안과 관련, 53개청의 선거전담수사반을 전면 가동해
<>금품살포 <>흑색선전 <>공무원 선거관여 <>정당활동빙자 불법활동 등 4대
선거사범과 사이버 사전선거운동을 집중단속키로 했다.

검찰은 지금까지 선거사범 1백25명을 입건하고 68명을 내사하는 등
1백93명을 내.수사중이라고 밝혔다.

입건된 선거사범은 정당별로 국민회의 33명, 자민련 28명, 한나라당 23명,
무소속 41명 등이다.

또 회의에서는 총선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낙천 낙선운동
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일선 지검 지청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대처방안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