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 코스닥시장에 이어 제3시장으로 불리는 "장외주식 호가중개시장"
이 오는 3월 문을 연다.

제3시장에서는 비상장.비등록주식이 거래된다.

재무구조 등에서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이나 코스닥 등록요건에 미달하는
기업과 코스닥 등에서 퇴출되는 기업이 주요 대상이다.

정부는 현재 사채업자나 인터넷 중개업체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장외
주식거래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이 시장을 개설키로 했다.

거래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각각 상장주식과 등록주식
으로 부르는 것처럼 이곳의 주식은 "지정주식"으로 통칭된다.

제3시장이 주목받는 이유는 고수익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정절차가 간편해 기술력은 있지만 상장이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우량기업의 주식이 대거 이곳에서 거래된다.

물론 기업내용이 잘 알려지지 않아 위험도 높다.

하지만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코스닥시장에 등록되면 엄청난 차익을 올릴
수 있다.

<> 개장준비는 어떻게 돼 가나 =개장시기가 3월로 잡혀 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금감원과 증권업협회가 제3시장 규정개정안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중
이어서 3월개장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정요건 거래방법 등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윤곽이 드러나 있다.

증권업협회도 이달말까지 규정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따라서 내달 중순께면 제3시장 운영규정에 따라 시장진입을 원하는 기업들
에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스닥증권시장에서 운영하는 제3시장의 거래체결시스템인 "호가중개시스템"
도 내달 7일이면 가동준비를 마친다.

내달 중순이면 코스닥증권시장과 각 증권사는 호가중개시스템을 통해 모의
거래를 실시, 시스템의 안정성을 테스트할 계획이다.

<> 어떤 주식들이 거래되나 =제3시장이라고 해서 아무 기업이나 등록시켜
주는 것은 아니다.

<>감사인 의견이 적정 또는 한정이상인 기업 <>예탁원에 주식예탁이 가능한
기업 <>명의개서 대행계약을 체결한 기업 <>사모증자후 1년 경과 등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기업만이 대상이다.

다만 기업의 설립연수 재무구조 주식분산요건 등에는 제한이 없다.

특히 금감원이 최근 사모에 관한 규정도 50인 이상에게 주식을 배정할 경우
공모로 간주키로 해 문은 더욱 넓어졌다.

제3시장에서 주식거래를 원하는 기업은 증권업협회에 장외호가종목 지정을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지정신청서 정관 법인등기부등본 주주명부 결산보고서 및 감사
보고서 등이다.

신청일로부터 5일(거래일 기준)이 경과하고 문제점이 없으면 자동으로
승인이 끝난 것으로 간주된다.

<> 거래소.코스닥과 뭐가 다른가 =거래시간(오전 9~오후 3시) 매매단위
호가단위 등은 코스닥시장과 유사하다.

하지만 매매제도에서는 몇가지 다른 점이 있다.

거래소시장에서는 상.하한가 15%, 코스닥시장에선 상.하한가 12%인 가격
제한폭이 없다.

증거금도 비등록.비상장 주식의 위험성을 감안, 1백%로 결정됐다.

거래방식도 차이가 있다.

거래소 상장주식이나 코스닥 등록주식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해 매수
및 매도주문을 내면 된다.

하지만 주문이 집중돼 매매가 이뤄지는 기존시장과는 달리 매도자와 매수자
가 1대 1로 거래한다.

매매주문은 우선 증권사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뒤 불가능할 경우 제3시장
으로 넘겨진다.

수수료도 이원화돼 있다.

증권사 자체적으로 매매를 체결하면 거래대금의 10만분의 1을 수수료로
뗀다.

제3시장을 거칠 경우 수수료는 1만분의 1이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