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시장이 정부의 기대와 달리 제기능을 하지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증권
업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바로 세금 때문이다.

증권거래소 시장이나 코스닥시장과 달리 제3시장에서 올린 주식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지않는다.

때문에 사채업자나 인터넷중개회사를 중심으로 형성된 기존의 장외시장
투자자들이 굳이 세금을 내면서까지 제3시장을 찾겠느냐는 것이다.

제3시장에서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거래대상 기업의 주식이 대기업이면
양도차익의 20%,중소기업일 경우 10%다.

중소기업의 기준은 중진공이 정한 중소기업이다.

업종에 따라 자본금 매출 직원수등이 다소 차이가 있어 거래전에 반드시
이를 확인해야 한다.

제3시장을 운영하는 코스닥증권시장(주)에 문의하면 쉽게 알수 있다.

지정시 기업분류가 나오기 때문이다.

세금납부 절차는 아파트 골프회원권등 다른 부동산 및 동산의 경우와
동일하다.

차익을 거둔 투자자들은 거래일이 속한 그 다음달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서류는 시세차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다.

얼마에 주식에 사서 얼마에 팔아 어느정도의 시세차익을 얻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서류다.

장외시장에서 주식을 샀다가 제3시장에서 차익을 얻었다면 최초 주식매입
계약서와 증권사를 통해 매각한 주식거래내역이다.

제3시장에서 사서 이곳에서 팔았다면 주식거래내역만 있으면 된다.

증권사에 요청하면 바로 관련서류를 얻을 수 있다.

주식의 장외취득시 매입계약서가 없으면 국세청이 액면가를 기준으로
취득원가를 계산해 세금을 부과할수도 있으므로 이 점에 주의해야 한다.

취득원가를 입증할 책임이 거래당사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세금이 과도하게 나왔을 경우 지방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하면 된다.

장외시장에선 투자자들이 자진 신고하지 않는한 세무당국이 매매차익을
추적해 과세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제3시장을 통하면 증권회사등에 거래사실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세금을 피하기 쉽지않다.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가 제3시장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금도 세금이지만 소득원이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원치 않는 투자자들이
많아 제3시장이 기대와는 달리 침체를 면키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유동성이 거의 없던 영세기업의 주식도 대량거래를 통해 주가가
한단계 레벨업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제3시장은 어느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김태철 기자 synerg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