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 타운뉴스, 헌법소원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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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타운뉴스(대표 유석호)가 총선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오는 4월 총선을 겨냥해 국회의원 후보들이 인터넷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이트(www.i-vote.co.kr)를 최근 구축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법에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근거가 없는 만큼 불법이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타운뉴스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18일 헌법재판소
에 헌법소원을 낸 것.
실제로 지난 95년 개정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는 "컴퓨터 통신
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절차와 방법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타운뉴스가 작년 10월부터 구축한 아이보우트(i-vote)사이트는 지역별
입후보자들이 온라인 유세를 하거나 배너광고 등으로 자신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비슷한 선거관련 사이트는 이모크라시(www.emocracy.co.kr)와
인터넷폴리틱스(www.internetpolitics.co.kr)등이 있다.
(02)2190-2304
< 차병석 기자 chab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
이 회사는 오는 4월 총선을 겨냥해 국회의원 후보들이 인터넷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이트(www.i-vote.co.kr)를 최근 구축했다.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법에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근거가 없는 만큼 불법이란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대해 타운뉴스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며 18일 헌법재판소
에 헌법소원을 낸 것.
실제로 지난 95년 개정된 공직선거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2조는 "컴퓨터 통신
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 절차와 방법에 대해선 아무런 언급이 없다.
결과적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있는 셈이다.
타운뉴스가 작년 10월부터 구축한 아이보우트(i-vote)사이트는 지역별
입후보자들이 온라인 유세를 하거나 배너광고 등으로 자신을 홍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현재 비슷한 선거관련 사이트는 이모크라시(www.emocracy.co.kr)와
인터넷폴리틱스(www.internetpolitics.co.kr)등이 있다.
(02)2190-2304
< 차병석 기자 chab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