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기업이 조기졸업 자율진행 사후관리 조기정리
대상 등 4단계로 분류된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관계자는 19일 조선호텔에서 열린 워크아웃 관계기관
모임에서 3월말까지 워크아웃기업을 <>조기졸업 추진기업 <>특약체결후
자율진행 기업 <>경영관리단에 의한 사후관리기업 <>조기정리기업 등 4단계
로 분류해 기업실정에 맞는 워크아웃과 퇴출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4단계 분류가 끝나면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워크아웃과정에 거의 개입하지
않게 된다.

조기졸업 대상은 계속 흑자가 날 가능성이 높고 경영투명성을 갖춰 워크아웃
사후관리를 중단해도 경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 30여개사가 해당될 전망
이다.

채권단은 그러나 조기졸업 기업에 대해 일정기간 금리 등을 기업개선약정
(MOU)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회생가능성이 없는 곳은 채무재조정 과정에서 탈락시키는 조기정리 대상
으로 분류된다.

흑자를 내더라도 경영투명성이 부족한 기업은 자율진행 기업으로, 채권구조
가 복잡한 기업 등은 사후관리 기업으로 각각 선정된다.

채권금융기관 워크아웃기업 기업구조조정위원회 등 워크아웃기관 대표
50여명은 이날 오후 조선호텔에서 협약개정과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개편을
기념하는 모임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워크아웃 추진방향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오호근 공동위원장을 비롯 이근영 산업은행 총재, 김진만 한빛은행장,
이종남 한국투자신탁사장, 고병우 동아건설회장, 김인주 한국종금사장,
정주호 대우자동차 사장 등이 참석했다.

작년 12월 22일 개정된 협약에 따라 외부인사로만 구성된 조정위원회는
금융권 5명, 외부인사 4명 등 9명으로 개편됐다.

또 협약을 올 연말까지 연장해 운용키로 했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