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연대보증을 설 수 있는 한도를 최고 5천만원까지로 제한하는 연대
보증 총액한도제가 오는 7월께부터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연대보증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개개인이 상환능력
범위안에서 보증을 서도록 총액한도를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인별 연대보증 한도는 순재산(재산-부채), 연간소득, 직업별
신용등급 등을 감안해 각 은행이 정하되 5천만원을 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은행연합회를 통해 오는 6월말까지 시행방안을 마련해 은행
내규를 손질한 뒤 시행할 예정이다.

정은윤 금감원 금융지도과장은 "건별 연대보증 한도를 1천만원 이내로
제한해도 은행을 바꿔 가며 보증을 서면 보증액이 거의 무제한으로 늘어나게
돼 총액제한으로 보증피해를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보증한도가 4천만원인 사람은 이미 3천만원의 보증잔액이 있으면
2천만원까지만 더 보증을 설 수 있게 된다.

개인별 보증정보는 은행연합회의 전산망에 등록돼 모든 은행이 찾아볼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산업 기업 한빛 조흥 신한 주택은행이 지난해말부터
시행한 건별 보증한도제(1인당 1회 1천만원 이내)를 상반기중 전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채무자가 이자를 제대로 못내면 이를 보증인에게 자동통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