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은 대출보증을 받는 기업의 불만을 공정하고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 신문고 제도를 도입해 운영키로 했다고 19일 발표했다.

신문고는 각 지역본부및 기술평가사업본부에 설치돼 벤처.중소기업의
민원을 접수한다.

특히 일선 영업점에서 보증을 거절당한 기업이 신문고를 통해 재심을
요청하면 지역본부에서 직접 조사를 실시해 보증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된다.

기금은 또 신문고에 의한 검토 결과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엔 전무이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한번더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문의 기술평가사업본부 (02)789-9327 서울지역본부 (02)789-9273 경기지역
본부 (0331)216-9892~4 충청호남지역본부 (042)472-061~3 영남지역본부
(051)460-2371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0일자 ).